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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명의 조정지역 양도세 계산시에 보유기간 관련 문의

강가 20-07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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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명의, 조정지역, 1216 적용, 710 적용, 기본공제, 2년 이상 거주 체크

취득가 61000 매도가 140000 필요경비 1000
취득일 20191101 매도일 20291102 1주택일 20251101
거주기간 10년

으로 계산을 했을 때

# 적요 금액 비고
1 취득가액 610,000,000 입력값
2 취득일자 2019-11-01 입력값
3 양도가액 1,400,000,000 입력값
4 양도일자 2029-11-02 입력값
5 양도차익 780,000,000 양도가액 - (취득가액 + 소요경비)
6 보유기간 10년 0개월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
7 과세대상양도차익 278,571,429 양도차익 * (양도가액 - 9억원) / 양도가액
8 장기보유특별공제 222,857,143 1주택자 보유기간 10년, 거주기간 10년 공제율 80%
9 인별 양도소득금액 27,857,143 공동명의이므로 1/2
10 과세표준 25,357,143 연 1회 인별 250만원 공제 적용 과세표준
11 양도소득세율 15% 4,600만원 이하 15%(누진공제액 108만원)
12 양도소득세 2,723,571 과세표준×세율(15%)-누진공제액(1,080,000)
13 지방소득세 272,357 양도소득세의 10%
14 인별 납부금액 2,995,929 공동명의자 2인기준
15 총 납부금액 5,991,857 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

여기서 6번 보유기간이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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